부가서비스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페이투스
 
에스크로 사업자인 페이투스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구매자의 구매확인 의사를 통보 받은 후 판매자(쇼핑몰)에게 결제대금을 입금하여 주는 매매보호 서비스입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에스크로 의무화 시행)
 
에스크로 안내
시행구분 거래대상
에스크로 의무 대상 모든 현금 거래
에스크로 비의무 대상 신용카드 거래 배송확인이 불가능한 거래(온라인 강좌, 컨텐츠 결제 등)
※ '2006.4.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시행'
에스크로 정산
거래유형 대금 지급일(영업일기준)
판매자 배송정보 등록 + 구매자 구매 확인 구매자 구매 확인일 +1일 (영업일 기준)
판매자 배송정보 등록 + 구매자 구매 미확인 판매자 배송 등록일 +7일 (영업일 기준)
※ 정산지급은 배송등록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판매자가 배송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
서비스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