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사업자인 페이투스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구매자의 구매확인 의사를 통보 받은 후 판매자(쇼핑몰)에게 결제대금을 입금하여 주는 매매보호 서비스입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에스크로 의무화 시행)
에스크로 안내
시행구분
거래대상
에스크로 의무 대상
모든 현금 거래
에스크로 비의무 대상
신용카드 거래 배송확인이 불가능한 거래(온라인 강좌, 컨텐츠 결제 등)
※ '2006.4.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시행'
에스크로 정산
거래유형
대금 지급일(영업일기준)
판매자 배송정보 등록 + 구매자 구매 확인
구매자 구매 확인일 +1일 (영업일 기준)
판매자 배송정보 등록 + 구매자 구매 미확인
판매자 배송 등록일 +7일 (영업일 기준)
※ 정산지급은 배송등록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판매자가 배송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
서비스 프로세스
구매자가 상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본인 인증 매체(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십카드,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면,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결제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특징
발급수수료 무료
별도의 발급수수료 및 이용료가 전혀 없음
실시간 발급내역 조회
실시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가능 (http://www.hometax.go.kr)
수동 발행
수동 발행 기능으로 오프라인 매출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음
서비스 혜택
가맹점 혜택
소비자 혜택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음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법인사업자는 제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청소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30%를 연말 정산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